결혼정보회사(결정사) 무료 프로모션 진실 환불 후기 팁 (듀오,가연,바로연,우주메리,노블레스)

결혼정보회사 프로모션의 진실과 후기

안녕하세요. 결혼정보회사(결정사) 무료 프로모션 이용했다가, 환불 과정에 고생했던 후기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결혼정보회사 이용 중이신 분들이 환불을 받기 위해서 보셔도 좋고요. 무료 프로모션을 이용하려 하는 분들, 특히, 공짜로 한번 써보다가 해지할까? 라는 안일한 생각하시는 분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안일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진리를 잠시 잊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입니다. 고객들에게 공짜라고 말해도 다 이유가 있는 법..

오죽하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결혼중개업법)이 다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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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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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사건, 사고와 민원이 많으면 나라에서 이렇게 까지 해줄까요? 제가 이런 것도 모르고 결혼정보회사 무료 이벤트에 가입했습니다. 정말 공짜인줄 알고요. 계약 해지하면서 뒤늦게 공짜가 아닌걸 알았습니다. 이미 늦었지요. 뒤늦게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찾아봤는데요. 가입하기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정말 무지했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무료 이벤트 가입 후기

아마, 대부분 현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고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지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카카오톡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똑같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 카카오톡에 며칠 동안 지속해서 특정 배너 광고가 노출되었습니다. 바로, 결혼정보회사 무료 이벤트였습니다. 5+5회 패키지를 계약하면, 1회는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입해서 1회 이용해보고 마음에 안들면 환불 가능하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지인 소개팅도 잘 안들어오고, 회사-집-회사-집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더 혹했던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진짜 공짜인지 확인한다고, 매니저 분께도 한번 더 여쭤봤습니다. 진짜 1회 무료가 맞나요? 1회 받아보고 마음에 안들면 환불 가능한게 맞나요? 맞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하고 입금도 마쳤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무료 이벤트 이용 후기

저는 이미 다른 결정사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주선 절차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제 개인 신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제가 원하는 이성의 프로필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진을 포함한 나이, 키, 직업, 연봉, 가족관계, 자차 및 자가 보유 여부, 그 밖의 자산 등이었습니다. 약 3달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주에 2명의 프로필을 받았습니다. 음.. 마음에 드는 분이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스펙은 진짜 놀럽더군요.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 아버지도 의사, 오빠는 변호사ㅎㅎ, 어떤 분은 집안 자산 500억대도 있더군요.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스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으로 본 외모가 저의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누가 보면 저에게 과분한 사람들을 주선해준 것인데, 왜 안받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성으로 안끌리는데 어떡합니까?ㅠㅠ 그렇게, 주마다 2명씩, 약 3개월 정도 주선받은 것 같습니다. 무료이긴 하지만, 제 스타일에 근접한 분도 주선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받아봐야 의미없겠다 싶었습니다. 계약 해지를 결심했습니다. 당연히, 한번도 주선받지 않았으므로, 저의 무료 주선 1회도 차감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무료 이벤트 환불 후기

매니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드는 분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환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 1회권 먼저 쓴다고 했고, 저는 따로 만난 분이 없으니 미차감 맞나요? 했더니, 보상팀?인가.. 아무튼, 다른 부서 분이 환불 금액 산정해서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하루 정도 있다가 연락을 받았는데, 100% 환불이 아니더군요. 1회는 무료가 맞지만, 주선이 시작되어 이성의 프로필을 받는 순간 계약금의 15%는 차감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옥신각신 다퉜지만, 어쨋거나, 업체에서 환불 안해준다고 단호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업체하고는 말이 안통해서 법적인 부분과 소비자 보호원 등을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딱, 공정위 및 소비자 보호원의 권고사항에 맞게 교묘한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더군요. 그냥, 함정파고 기다린 수준이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했고, 저는 85%만 환불받았습니다ㅎㅎ

-결혼정보회사 환불

1.공정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결혼정보회사 환불 건으로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표준약관을 정했습니다. 니네들끼리 약관을 만들고, 공정하네 불공정하네 싸우지말아라. 나라에서 정해주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알려진 결정사는 전부 이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보다 유리한 환불 규정은 불공정한 거래로 간주되어 법적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1-1. 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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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결혼중개 표준약관 발췌]

1~4.에서 보시면, 회원가입비에 더해서 회원가입비의 xx%가 나와있지요? 즉, 회사의 책임이 있다면, 고객이 낸 가입비는 물론, 그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팁으로 더 알려드리자면, 4. 횟수제 보이시지요? 흔히, 결혼정보회사에서 4+4회, 5+5회 주선 패키지를 설명할 때, 원래는 4회인데 4회는 공짜로 드려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계약 횟수는 4개가 되는 겁니다. 계약금이 100만원이고, 4+4회 중 1회를 만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해지 시, 환급금은 100만원x(7/8)=87만 5천원일까요? 100만원x(3/4)=75만원일까요? 4+4라고 해서 8회로 생각했기 때문에 87만 5천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4회 중 1회가 차감된 75만원이 맞습니다. 상술의 무서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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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발췌]

그리고 결혼정보회사의 귀책사유는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외모가 마음에 안들어서이기 때문에, 귀책사유로 물기는 어렵겠지요? 주관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패배를 인정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정사의 귀책을 정확하게 물기 위해선 객관적인 주선의 요구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1-2.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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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결혼중개 표준약관 발췌]

자.. 외모를 본다고 했던 제가 결혼정보회사의 귀책을 객관적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저의 경우엔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그럼, 저처럼 1회 무료 차감 프로모션으로 가입하고, 정보(프로필)을 제공받았지만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 요청을 한 경우에는 85%를 받는게 맞을까요? 사실, 저는 1회 무료 프로모션이라는 말에는 (프로필 제공+만날일자 확정+ 만남)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정사에서는 (만남)만을 주장한 것입니다. 참으로 치졸한 말장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실제 환불 팁

저의 경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정사들은 약관의 범위에서 말장난을 굉장히 많이 칩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환불은 구제 방안이 너무 명확히 정해져있습니다. 약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귀책을 객관적으로 따질 수 있는지 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는 상황(프로필 제공, 만남일자 확정, 만남)에 따라 계약 해지 후 환불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프로모션 같은 애매한 상황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단계에서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게 최고의 구제방안입니다. 항상 염두에 두실 내용이 있습니다. 1) 세상에 공짜는 없다 (수많은 기출변형 프로모션이 앞으로도 나올겁니다), 2)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기 전에 표준약관에 나온 단계별 환급 비율을 계산 후 그게 맞는지 미리 확인한다.

고객 입장에서 썼는데요. 사실,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또 너무 비난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마케팅이 아닐까요?ㅎㅎ 다만, 서로 또 커뮤니케이션의 오해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조심하자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조금 억울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ㅎㅎ 그래도 회사 실명은 매너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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